조명

풀용 수중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절연변압기 설치기준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19. 4. 11. 21:42

풀용 수중 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 야 한다.

조명등은 별표 6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1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각각 400V 미만 및 150V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600V 비닐 절연 전선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5.000V의 시험 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인 것.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할 것.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