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운영
전력거래소는
전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에서 풀(POOL)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정산, 계량, 시장감시,
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회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대규모 소비자(직접구매자)가 참여하여 전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전력거래절차
현행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전력거래시스템
전력거래소는 입찰에서 정산에 이르는 복잡한 전력거래 업무를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와 관심있는 모든 소비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시스템 (Bidding System)
입찰전용 단말장치를 이용한 입찰, 인터넷을 이용한 전력거래 실적 및 결과의 통보, 전력거래에 대한 각종 통계 및 경영정보 자료 제공
발전계획시스템 (Scheduler System)
다음날의 수요예측에 따라 비제약조건의 가격결정 발전계획과 한계가격(SMP/BLMP)을 산출하고, 각종 연료제약, 송전제약 등을 고려한 운영 발전계획 수립
계량시스템 (Metering System)
우리나라 모든 발전기에 설치된 전자식 계량기를 통해 시간대별 발전량을 원격 취득
정산시스템 (Settlement System)
초기정산, 최종정산 및 이의신청 접수, 청구서 발행
계통운영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발·변전소 원방감시, 제어/실시간 자료 취득, 실시간 수급운영 및 자동 발전제어, 실시간 계통안정, 보조서비스 및 급전원 모의훈련
3.시장가격결정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기의 가격은 경쟁시장에서 일반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시장가격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가격은 1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전에 결정되며, 하루전에 예측된 전력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매 시간 단위로 결정됩니다.
한계가격 결정방법
시장가격 결정을 위한 "발전계획 프로그램"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발전출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MARGINAL PLANT)로 처리하고 이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시간대별 시장가격결정발전기(단위:MW) 중유(0시~3시, 7시~12시, 15시~18시 가장높음), 석탄(3시~7시 가장높음), LNG(12시~15시 가장높음), 원자력(시간대별 가장낮음)
시장가격 결정절차
전력거래소는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발전회사로부터 공급가능한 용량을 입찰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기의 운전조합과 출력을 결정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