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설비
1. 연속 조명
1.1 일반사항
(1) 연속조명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면의 평균휘도가 적절할 것
② 노면의 휘도분포가 적절한 균제도를 가질 것
③ 눈부심(Glare) 방지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
④ 적절한 연속성을 가질 것
(2) 이 기준에 의하지 않은 것은 KD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의한다.
1.2 설치장소
일반조명시설(연속조명)은 터널, 교량 등을 제외한 도로에서 일정 구간에 일정간격으로 등기구
를 배치하여 그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것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2.1 일반국도
(1)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
치한다.
(2)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한다.
1.2.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1)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2) 입체교차,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 km 이하인
구간
(3)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1.3 조명기준 및 기타 상세기준
1.3.1 조명 및 기타 상세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을 참조한다.
2. 국부조명
2.1 일반사항
국부조명은 교차로, 교량, 휴게기설 등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서 각각 목적
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광원, 조명기구의 배치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설치장소
2.2.1 일반국도
(1)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는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②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2)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② 교량
③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④ 철도 건널목
⑤ 버스정차대
⑥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하여 있는 도로 부분
⑦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이 특히 필요한 장소
2.2.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1) 다음 중에 해당하는 장소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① 입체교차
② 영업소
③ 휴게시설
(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② 교량, 버스정차대
③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
④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이 특별히 필요한 장소
2.2.3 설계 방안
(1) 교차로
① 교차로, 돌고 합․분류 구간에서의 조명기구 설치는 이곳에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의 교통조건, 인접차량의 유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노면휘도 및 조명기구는 연속조명에 준한다.
(2) 횡단보도
① 횡단보도의 조명은 이에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잘 알리고,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부근의 조명기구 배열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동일한 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횡단보도 부근에 추가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속조명과 동일한 것을 설치한다.
(3) 기타 장소
교량, 건널목, 도로 폭 및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및 휴게시
설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
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 최근의 도로조명 기구
○ 환경을 고려한 도로조명기구
–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성형기술에 의하여 반사판과 본체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도로조명 기구가 개발되었다. 알루미늄의 중량 구성비를 높여 부품수와 나사수를 삭감시킴으로서 재활용성을 높였다. 종래의 제품에 대하여 66%의 중량으로 만들게 되어 자원 절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종래의 도로의 조명기구는 반사판과 프리즘글로브를 조합하여 광 배분을 제어하였다. 최근에는 광학설계 기술의 발달로 반사판만으로 배광제어가 가능하며 또 조명기구의 유리커버에 편평한 강화유리를 사용함으로서 강도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광해 대책으로 광속을 위로 가게 하는 간접조명이 가능하다.
○ 에너지절약형 광원을 사용한 도로조명 기구
– 종래의 메탈할로겐램프를 채용하고 있는 발광물질보다 더욱 고효율의 물질을 채용하고 일체형이며 작은 발광관에 의한 백색광으로서 고 효율화된 150W 세라믹 메탈할로겐램프를 사용한 도로조명 기구가 개발되어 있다.
– 램프의 효율은 고압 나트륨램프보다 더 높은 125lm/W이며 수은램프에 비하여 소비전력을 약 60%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벌레를 유인하기 쉬운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레유인성도 낮게 억압된다. 안정기는 전자식으로 내장되어 있다.
○ 장수명 광원을 사용한 도로조명 기구
–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도로조명 기구의 광원으로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광원이 사용되어 왔으나 유지보수 작업을 최소화하는 무전극 형광램프를 사용한 조명기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램프는 수명의 요인이 되는 필라멘트나 전극이 없고 수은증기를 봉입한 유리구에 전력합성기(power coupler)에서 고주파 자계를 주어 발생하는 유도 전계가 내부의 수은 증기를 여기 시키고, 자외선이 유리 내면에
도포된 형광체에 닿아 가시광선으로 변환된다.
– 이러한 광원의 수명은 6만 시간인 동시에 수명 말기까지 가는 잔존 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점화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램프의 교환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4. 맺음말
○ 최근 일본의 국내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2004년도 사망자의 수는 7,000명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다. 또 근래 탄산가스 등에 의한 자연 파괴의 영향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환경에 대한 보호활동이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정세 가운데 도로조명은 교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은 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로서 실현시키는 고효율로서 운전되어야 하며 또한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조명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조명제품의 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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