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각종 발전설비, 송·변전·배전설비 및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장, 상가 등 대형건물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
2. 사용전검사 기준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기준에 적합할 것
3.시험성적서 필요 설비
1) 차단기
2) 변압기
3) 피뢰기
4) 개폐기
5) 퓨즈
6) 계전기
7) 변성기
8) 케이블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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