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기기

차단기 용량산정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19. 12. 11. 18:44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 제5호에서는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의 경우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정격전류의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선과 분기회로의 전선의 허용전류의 차가 적을 경우 분기회로의 차단기와의 관계상 간선의 차단기가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의하여 동작하기 쉬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을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3배한 값과 기타 전기 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합한 값 이하의 것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간선과 분기회로 차단기 간의 적절한 보호협조가 이루어진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선규정 제3115-2(분기회로의 시설)에서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수용도의 전동기(냉난방장치 등)의 전동기부하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내선규정 제3115절 배전설계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를 참고하여 분기회로 용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