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뢰설비"라 함은 낙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파손 또는 인축의 상해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보호 대상물에 설치하는 돌침, 피뢰도선 및 접지전극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총칭한다.
2. "돌침"이라 함은 피뢰침의 최상단 부분으로서 뇌격을 잡기 위한 금속체를 말한다.
3. "가공지선"이라 함은 피뢰를 목적으로 피보호물 윗쪽에 규정치 이상의 거리를 두고 가설한 도선을 말한다.
4. "피뢰도선"이라 함은 뇌전류를 통하기 위하여 접지극과 연결되는 다음 각 목의 도선을 말한다.
가. 돌침을 상호 연결하는 도선
나. 돌침으로부터 접지극으로 인하하는데 사용되는 인하도선
다. 본딩접속에 사용되는 도선
라. 피뢰침 접지극과 인접한 수도관이나 전기설비 또는 전화통신설비의 접지극, 금속제 가스 파이프 등을 상호접속 시키는데 사용되는 도선
5. "인하도선"이라 함은 피뢰도선의 일부로 피보호물의 상부에서 접지극까지의 연직인 부분을 말한다.
6. "보호범위"라 함은 피뢰침의 선단을 통하는 연직선을 축으로 하여 원추형을 가정하여 그 원추의 경사표면 이하의 공간을 말한다.
7.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57조제2항의 "보호각"이라 함은 보호 범위에서 가정한 원추의 중심축과 측면과의 사이의 각을 말한다.
8. "측면방전"이라 함은 낙뢰시에 피뢰도선 또는 그 지지물과 접근하여 있는 금속체 사이에 발생되는 방전현상을 말한다.
9. "접지극"이란 피뢰도선과 대지를 전기극으로 접속하여 위해 지중에 매설하는 도체를 말한다.
10. 안전규칙 제357조제1항의 "밀폐구조의 저장탑 또는 저장조 등"이라 함은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등을 저장하는 설비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개구부 또는 밴트 등이 없는 밀봉된 구조이거나 밴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화방지를 위한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②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SPD(Surge Protector Device)의 기술적 이해
낙뢰 및 surge의 위협으로부터 전기전자통신 정보화설비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낙뢰 및 서지 피해가 예상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서지보호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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