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원, 진료소등에 시설된 전기설비에는 각 의료실의 사용 목적, 의료기기의 용도에 따라 보호접지, 등전위접지 및 비접지 배선방식에 의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①항 및 ②항
①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 진단, 치료(미용치료 포함), 감시,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2. 그룹 1: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3. 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② 제1항의 의료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접지계통을 적용한다.
1. 그룹 0: TT 계통 또는 TN 계통.
2. 그룹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 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3. 그룹 2: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 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2. 의료용 접지방식
(1) 보호접지
매크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기기 외함(노출된 금속제 부분)에 시설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각 의료실에 보호접지 시설을 위한 의료용 배선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실에서 보호접지를 위하여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접지단자등의 의료용 배선기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2)등전위 접지
마이크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방식으로 본 지침에서는 환자의 접촉가능 범위내 모든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 접지 시설을 의무화했다.
① 등전위 접지 범위 및 시설
-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는 환자가 점유한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바닥높이 2.3[m]의 범위에 있는 고정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계통의 도전성 부분을 의료용 접지센터에 각각 직접 접속한다.
- 표면적이 0.02[㎡]이하의 계통외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 접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좋다.
- 이동용 의료기기의 등전위 접지를 위하여 의료용 콘센트 외에 의료용 접지 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등전위 접지선의 전기 저항 및 전위차
- 등전위 접지를 한 도전성 부분과 의료용 접지센터 사이의 전기저항은 무부하전압이 6[V]이하인 교류전원에 의해 10∼25[A]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압 강하법으로 측정했을 때 0.1[Ω]이하이어야 한다.
- 이러한 결선은 0.1[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콘센트 접지와 도전성 물체 표면들 사이의 전위차를 10[mV]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결론
의료기술의 급속적인 진보로 인공장기 및 카테터등을 환자신체내부에 삽입하여 시술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는 감전 위험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원의 접지 설비는 일반접지 설비와 달리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용까지 엄격한 시공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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