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년부터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DR 거래시장은 전기 사용자가 전기 소비를 감축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력피크 수요 관리와 단기 수급 불균형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했다.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 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달하는 전력량인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 기회를 늘리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 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이 신설된다.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경우 하루 전 입찰받은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방식을 사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 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적응을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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