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방식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접근(이하“정밀접근”이라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비행장(수상비행장은 제외한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着陸復行表面, 착륙 실패 후 다시 항행을 시도하는 항공기를보호하기 위한 표면)
나.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다만, 항공기의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수상비행장의경우에는 원추표면 및 수평표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2. 장애물 제한표면 종류별 설정기준
가. 원추표면(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갖는표면을말한다.이하 같다)
1) 원추표면의 범위는 수평표면의 원주와 수평표면의 원주 바깥쪽 위로 정하는 경사도 및 높이에 의해 정해지는 위쪽 가장자리를 포함해 <표 1>과같이 한다. 다만,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표 1-2>와 같이 한다.
2) 원추표면의 경사도는 수평표면 원주의 수직인 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3)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된 경우에는원추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평표면(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수평표면의 원호 중심은 다음과 같다.가) 육상비행장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미터 연장한 지점나)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 끝 지점다)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끝 지점
2) 수평표면의 범위는 가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원호를 중심으로 그린 각각의 원호의 접선을 연결하는 면으로 한다.
3) 수평표면의 높이는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상방 45미터로 한다.
4)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가)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표 2>에서 정하는 반지름나)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수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에서는 200미터5)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치대상
항공법 제 83조에 의한다.
- 비행장 설치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안에 있는 구조물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식 설치.
- 예외구조물
- 장애물 제한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 경사도가 1/10 인 경사면 (장애물차폐물) 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물.
- 장애물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m미만의 구조물 단, 다음에 설명한 구조물은 제외한다.
- 굴뚝,철탑,기둥, 기타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 골조형태의 구조물.
- 가공선을지지하는 탑.
- 계류기구(주간시점이 5,000m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함)
- 항장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설치대상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구조물 이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1. 고광도 항공장애등
- 섬광하는 백색등 일 것.
-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 실효광도는 배경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할 것.
배경의 밝기(cd/㎡)
실효광도(cd)
500 초과
200,000 (cd) 이상
철탑 등의 경우 : 100,000(cd) 이상50~500
200,000 ± 25% 이상
50 이하
4,000 ± 25% 이상
◎ 배경의 밝기는 북쪽하늘을 향한 상태.
- 가공선지지탑 외의 구조물에 설치시 1분당 40~60회 섬광하고 1개의 지지물에 2개 이상 설치시 동시에 섬광할 것.
- 가공지지탑에 설치시 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 상부등, 하부등의 순으로 섬광하고, 각등간의 섬광 주기율이 다음표와 같을 것.
섬광간격
주기율
중간 - 상부
1/13
상부 - 하부
2/13
하부 - 중간
10/13
설치방법
150 m 이상인 물체에 대한 표시등 설치 - 제 10조 (고정물체) ② 45m이상 150m 미만 물체
1. 물체에 고광도A형 사용 할 경우에 설치간격은 최대 105m 이내 간격으로 설치 할 것(60m 건물 최상부 설치)
(아파트나 도심지역 등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의 건물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광도 표시등을 건물의 최상부에만 설치)
2. 물체에 중광도B형/중광도C형/저광도B형 사용 할 경우에 설치간격은 최대 52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60m 건물 최상부 설치/30m 건물 중간부 설치)
다만, 24시간 사용중인 중광도A형 태 표시등이 야간에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여 주간에는 중광도A형태 야간에는 중광도B형태와 저광도 B형태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중광도C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중등화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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