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2)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1. 용량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 · 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 전력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를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 · 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인입선 · 저압배전설비공사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 부산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기관 또는 공사에 소속된 감리원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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