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계감리원의 업무)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3.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4.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5. 설계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의 검토·확인
6. 설계감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7.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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