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19. 4. 11. 05:45

제4조(설계감리원의 업무)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3.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4.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5. 설계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의 검토·확인

 

6. 설계감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7.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