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9.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에서 기성검사의 목적, 종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19. 4. 11. 21:48

(2) 기성 및 준공검사

1)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

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ᄄᆞ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사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⑴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③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④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⑥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⑧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⑵ 준공검사

①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

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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