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1) 설계VE 검토 실시 대상 2) 실시 시기 및 회수 3) 단계별 업무절차 및 내용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19. 3. 16. 16:35

 

설계VE 제도

정의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생애주기비용)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 포함)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VE개요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ㆍ대안입찰 포함)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기타 발주청이 VE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실시시기 및 회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이상(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주관 :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구성 :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 반드시 발주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 1인이상 포함

※ 가능한 조직형태는 외부전문가+발주청 인원 조직, 발주청 + 외부용역 등 2가지 형태

대가

“설계감리대가기준”의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책임

검토조직이 제안한 대안을 채택시 설계내용에 반영(수정 설계)

설계자가 대안 거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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