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제도
정의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생애주기비용)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 포함)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VE개요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ㆍ대안입찰 포함)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기타 발주청이 VE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실시시기 및 회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이상(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주관 :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구성 :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 반드시 발주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 1인이상 포함
※ 가능한 조직형태는 외부전문가+발주청 인원 조직, 발주청 + 외부용역 등 2가지 형태
대가
“설계감리대가기준”의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책임
검토조직이 제안한 대안을 채택시 설계내용에 반영(수정 설계)
설계자가 대안 거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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