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책임분계점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21. 5. 21. 16:57

책임분계점 적용 기준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에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가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공급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7항에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이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에서는 「기본공급약관」을 제정하여 책임분계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수급지점
「기본공급약관」제27조 1항에서는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을 전기사용자와 한전이 협의한 후 수급지점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제18조에서는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을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중 저압수용가의 수급지점은 공중인입 혹은 지중인입 등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입선2)과 인입구배선3)의 연결점 혹은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 외에 기본공급약관 제 27조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할 경우 전기사용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점을 정할 수 있다.

○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
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 전기공급약관 제25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전기공급약관 제30조 공중인입선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전기공급약관 제31조 지중인입선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전기공급약관 제36조 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전기공급약관 제86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나. 기본공급약관에서 인입설비의 시설·소유 관리
기본공급약관에서 인입설비에 대한 시설, 소유, 관리는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 측 인입구배선 및 관련 전기설비는 수용가에서 시설·소유하며, 수급지점부터 배전계통 쪽의 인입선 및 관련 전기설비는 한전이 시공 및 소유하게 된다. 단,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 및 기타 전기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하며, 검정, 시험 및 수리도 한전에서 시행한다. 이러한 시설?소유에 관한 내용은 기본공급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기본공급약관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를 수급지점과 연계하여 정하고 있다. 즉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전기사용자)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한계에 대한 내용을 기본공급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Ⅲ. 책임분계점 설정 및 적용 현황

한전과 저압수용가는 책임분계점에 따라 인입설비의 시설·소유 및 관리의 책임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책임분계점의 적용 사례는 공중인입선과 지중인입선의 책임분계점 기준 설정 및 적용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가. 공중인입선 책임분계점 설정 및 적용
한전의 가공 배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로부터 수용가의 지상 건조물 또는 보조지지물4)과의 접속구간 전선로를 ‘공중인입선’이라고 한다. 공종인입선의 수급지점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18조에서 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으로 되어 있다. 공중인입선로의 전기설비는 인입선, 인입구배선, 구내전주(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을 지지하는 전주), 완금 및 앵글 등과 같은 보조지지물, 전력량계 및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전과 저압수용가는 인입선 연결점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인입선은 한전이 소유하며, 기본공급약관 제33조 인입구배선에 따라 인입선 연결점부터 수용가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인입구배선)은 수용가가 시설·소유한다. 즉, 책임분계점으로 표시된 인입선 연결점을 기준으로 전주에서 인입선 연결점까지는 한전 설비이며, 인입선 연결점 이후에는 수용가의 설비가 된다.

나. 지중인입선 책임분계점 설정 및 적용
한전의 지중전선로와 저압수용가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저압수용가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한다. 이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수용가 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으로 한다. 한전에서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의 인입케이블과 한전 전선로와의 접속은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한 변압기, 접속함 등의 구조물 내에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접속에 필요한 기자재의 시설 및 접속 작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며, 인입구조물 및 인입케이블은 수용가에서 시설·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지중인입선 시설·소유 원칙을 기준으로 시공 현장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분계점을 정하고 있다.

1) 지중전선로에서 인입하는 경우
한전의 지중전선로에서 인입하는 경우 책임분계점은  수용가가 시설하는 개폐기, 단로기 또는 접속장치의 접속점과 한전에서 시설하는 계량기 또는 접속장치의 접속점 중 전원측에 가장 가까운 접속점을 책임분계점으로 정한다.

2) 가공공급지역에서 지중인입선 시설하는 경우
지중공급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가공인입선의 시설이 가능하나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용가가 지중인입선을 시설 소유하고, 책임분계점은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와 지중인입선의 연결점으로 한다.
3) 가공인입선 시설이 어려운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로 시설하며 가공배전선로에서 인입함에 있어 가공인입선으로 시설이 어려운 경우 책임분계점은 수용가의 단로기 또는 개폐기의 전원 측 접속점이 된다.

Ⅳ. 인입설비 시설 및 관리 현황

재래식 상가가 밀집한 장소의 경우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설치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았으며, 설치된 수급 계기등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점검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곳도 많다. 또한 노출된 인입선의 경우 열화로 인한 케이블의 노후화, 눈·비에 의한 쳐짐 등으로 인해 접촉 사고, 전기 합선 및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Ⅴ. 저압수용가 인입설비의 관리 문제

인입설비의 시설 및 관리 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입설비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전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개인의 안전확보 및 경제적손실이 우려된다. 하지만 저압수용가에서 책임분계점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인입설비의 관리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책임분계점이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수용가 전기설비 혹은 인입구배선과의 연결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입설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인입설비의 관리 주체는 인입구 배선은 인입선을 포함한 배전계통은 한전, 책임분계점부터 전력량계까지의 인입구배선은 수용가, 전력량계는 한전이 시설, 소유,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인입구배선은 수용가에서 시설, 소유 및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한전 배전계통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한전 계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입구배선의 교체를 위해서는 전력량계에서 분리 및 재접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력량계는 한전에서 시설,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수용가에서 임의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용가 내에 있는 인입구배선, 차단기 등의 인입설비와 전력량계가 노후화나 손상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수용가에서 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나 전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인입설비는 「전기사업법」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한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서면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조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수용가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2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용가는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에 의지하여 인입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점검 기간 사이에 눈, 비로 인해 전선이 늘어지거나 사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인입설비가 손상되었을 때 전기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대부분의 수용가가 스스로 전력량계 및 인입구배선 등 수용가 내부의 전기설비 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선의 노후화 및 전선의 시공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 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입설비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Ⅵ. 결론

 한전과 저압수용가를 연계하는 인입설비는 책임분계점을 기준으로 시설·소유관리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전과 저압수용가는 인입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첫째, 책임분계점에 대한 저압수용가의 인식 부재로 인하여 관리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저압수용가 인입설비의 관리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입구배선과 전력량계의 관리 책임이 저압수용가와 한전으로 나뉘어 있어 저압수용가의 인입설비 시설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저압수용가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인입설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부적절한 관리는 전기설비 노후화와 손상에 의한 전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의 보호하기 위해 저압수용가 인입설비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글_ 김우호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기술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