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의 설계시 종합방재실 설치목적과 설계시 타 공정과협의사항

조명 _사무실,가정,업소 인테리어조명 취급합니다. 2021. 10. 21. 22:32

1.종합방재실의 설치목적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관련법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타공정과 협의사항
1)건축
종합방재실의 위치-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기능을 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기계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급수. 배수설비
3)소방
소방대 접근이 쉬워야 한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타구역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한다.
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소화장비 보관함
4)자동제어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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