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이란?
계약전력은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써 전기공급사업자(이하 한전)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은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 중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계산 시에도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용전력]
-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일반용전력]
-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② 일반용전력_공급전압별 분류.
- 1. 일반용전력(갑)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2. 일반용전력(을)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
- 가.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1. 일반용전력(갑)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 ④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교육용전력]
-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 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 ② 교육용전력은 공급전압 구분.
- 1. 교육용전력(갑)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
-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2. 교육용전력(을)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
- 가.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1. 교육용전력(갑)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
-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전력(을) 고객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용전력(갑) 고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산업용전력]
-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산업용전력(갑)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2. 산업용전력(을)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고객
- 다.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 1. 산업용전력(갑)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농사용전력]
-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1. 농사용전력(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2. 농사용전력(을)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이외의 고객
-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 1.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고객은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 2. 농 축 수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어촌계가 제1항 제2호의 농사용전력(을)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냉동시설 고객은 제외합니다.
- ③ <삭 제>
[가로등]
-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가로등(갑)
-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 2. 가로등(을)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 1. 가로등(갑)
제 63 조 [예비전력]
- ①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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